- 예비역 장교, 하사관, 병 및 보충역은 본 대학교 입ㆍ복학시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역증을 소지하고 예비군 대대에 대원신고를 필함으로써 본 대학교 예비군 대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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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직장예비군은 연간 기본교육 8시간을 실시하며 교육일정은 하계방학 중 실시한다.
- 보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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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에 참여하지 못할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교육유예 원서를 교육 개시 2일전까지 예비군 대대에 제출하고 교육훈련 유예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추후 별도의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① 관혼상제(관서장 확인서 2부)
- ② 질병(진단서 2부)
- ③ 해외유학 및 출장(기관장 또는 학부장 확인서 2부)
- 훈련통지
- 훈련통지는 게시판 공고 및 홍보물로 대신할 수 있다.(보충훈련은 통지서 교부)
- 고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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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 ② 예비군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 ③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지휘관 또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 ④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령을 거부한 자
- ⑤ 교육훈련 연기사유를 고의로 발생케 하거나 시위행위를 한 자
- ⑥ 사유발생(복학ㆍ입학)후 14일 이내에 예비군 대원신고를 하지 않는 자
- *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에 의거 고발 조치한다.
- 교육시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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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역자 : 현역에서 전역할 예비역은 전역 당해연도는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 ② 대학직장예비군 신분 상실자 : 대학직장예비군으로 교육을 받던 자가 휴학, 중퇴, 휴직, 면직 등으로 신분을 상실할 때에는 사유발생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교육만을 이수토록 하되, 대학직장예비군 교육 을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교육을 종결 처리한다.
- ③ 보충교육대상자 : 기본 교육에 불참한 자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며, 2차 보충교육까지 불참시 사법 처리 (고발조치) 한다
- 교육훈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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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훈련시 복장을 규정대로 착용해야 한다.(전투모, 전투복, 군화, 요대, 신분증명서 휴대)
- ② 교육훈련시간에 1시간 이상 지연 도착자는 그날 교육 불참으로 처리한다.
- ③ 교육훈련 중 중식 등은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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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원처 예비군 담당 : 061-469-1113 | major@mail.daebul.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