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이 허가된 자(편입학 포함)는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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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한 학생
- 복학 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복학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학년 지정을 받은 다음,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 등록을 마쳐야 한다.
-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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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대체한다.
- ①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복학 해당 학기의 등록금이 휴학 학기에 기납부한 등록금보다 인상된 경우에도 차액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 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3이 경과된 이후에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할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은 인정되고 등록금은 소멸되며 다음학기로 복학한다.
- ③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한 날부터 4분의 3 경과 전에 일반휴학을 할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 재입학자
- 소정의 재입학금과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소정의 재입학금과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서도 학점 미달로 졸업을 못할 경우에는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이 개설되는 해당학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수에 대한 납부금액]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수에 대한 납부금액표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수 납부금액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