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 학적보유자 명부를 입학원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거 작성, 학교 소재 관할 지방병무청(지청)에 송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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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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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올해에 19세가 되는 남자
- ②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연기대상
- 징병검사결과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사람(4년제 24세까지)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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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퇴학, 제적된 사람
- ②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제한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③ 징병검사, 입영을 기피한 사람
- ④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입영연기 절차
- 지방 병무청장은 각급 학교로부터 송부 받은 학적보유자 명부를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 재학생 입영원서 출원
- 재학생으로 군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휴학을 하지 아니하고 재학생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하여 입영통지를 받은 후에 휴학 입영하면 대기 기간이 단축된다.
*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며 특히 군 입영 계획에 여유가 없거나 학적변동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영시기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휴학하지 말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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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 병무청 콜센터 : 1588-9090
- 학생지원처 입영연기 담당 : 061-469-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