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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2학점(4주 이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4학점(학교현장실습 2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학교현장실습 4주 이상,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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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할 경우 각각 자격종별로 교육실습 이수 → 자격종별이 같을 경우 한번만 이수하면 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할 경우 한번만 교육실습 이수 →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이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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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계 표시과목 : 4주 이상
- '교육부고시 제1997-11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공업, 기계, 건축, 토목, 전기, 전기, 통신, 화공섬유, 금속, 자원, 공예, 자동차, 요업, 조선, 인쇄, 전자기계, 전자계산기, 환경공업, 중기
- '교육부고시 제2000-1호',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 2007-151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ㆍ금속, 화공ㆍ섬유, 자원ㆍ환경, 건설, 요업,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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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현장실습 : 학교급에 맞는 학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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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이수해야 함.
- 교육봉사활동 :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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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