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분야 국민법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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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에서는 대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찾아내어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제안하거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하는 활동을 하는 대학분야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대학분야 국민법제관 활동은 우리나라 대학생이면 전공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학점봉사(학점이수를 위해 하는 봉사활동)와 시간봉사(졸업인증 등을 위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봉사활동)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