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원 | ||||||||||||||
---|---|---|---|---|---|---|---|---|---|---|---|---|---|---|
※구비서류 : 군휴학자 -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서약서1부.
※ 주 의 사 항 1. 전공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학기제 복학(역복학)이 불가능합니다. 2.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기 전 학기제 복학자는 교직이수가 불가능합니다. 3. 학기제 복학은 2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4. 도서미납자는 반드시 도서관 대출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학불가 5. 뒷면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6.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본대학교 규정에 의거 처리됨.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 규정은 다음표와 같다. 자퇴일(휴학 중 자퇴자는 최초 휴학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 납부금액의 100%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금액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