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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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안내 ▣ 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안내 및 신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강의의 구분 강의,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발표회 등으로 구분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회의형태, 학회 포함) ▣ 외부강의의 신고 -. 외부강의의 신고는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의 외부강의는 신고대상 제외 ▣ 사전신고 절차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첨부파일 외부강의 등 신고서(양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 등의 유형, 일시, 장소 -. 외부강의 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연락처 ▣ 사례금 상한액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 절차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첨부 2 초과사례금 신고서(양식)>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함. -. 사전 신고 사항 -. 초과 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증빙자료)
▣ 위반에 대한 제재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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