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
---|
세한대학교 공고
세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대학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보건의료계열의 학생정원을 추가 배정 받음에 따라 다시 조정된 학사구조개편 내용을 반영할 필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추천위원 추천, 학습경험 인정제의 규정보완, 대학원 학점인정 제도의 보완 등 일 부 학칙의 미비규정을 보완할 필요
□설치학부에 관한 사항 변경(제4조) □학등록금심의원원회의 학생위원 추천권자를 변경(제11조) □학점인정제도의 적용대상을 재학 또는 입학 전의 경험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완(제53조 및 제53조의2) □조직개편 및 학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내용 반영 -학부·모집단위 및 학년도별 학생정원표 (별표1) -대학에 설치하는 캠퍼스별 학부 및 학과(전공)(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22년 3월 2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전화:041-359-6052, FAX 041-359-6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