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1학년도 2학기 전과 및 다전공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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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근거 학칙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73조~제89조 2. 신청대상 가.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다음 학과를 제외하고 학칙의 규정에 의거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기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휴먼서비스융합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제외 나. 두 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중 희망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1.08.23.(월) ~ 2021.08.27.(금), 허가자발표 2021.09.02.(목) 나. 신청방법 : 학사인트라 전공관리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교무입학처에 제출 다. 신청 및 승인절차
3. 주의사항 가. 전과자는 전입학과의 당초 입학생기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나.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양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다. 전입학과의 납입금과 전출학과의 납입금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또는 환불처리 라. 전과,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허가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봄 마. 복수전공이수대상자는 복수전공 학과에서 정한 전공필수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함 바. 주전공을 합격하지 못한 경우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주전공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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