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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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 공고
세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학부의 편제순서를 별표와 같이 일관성있게 정리 □성적경고 용어를 교육부 등 각종 평가에 맞추어 명경할 필요 □우리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에 두는 학과를 별표로 정리하고 표 신설에 따라 별표의 명칭을 수정 □학위종별 중 이미 폐과되어 재적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학과의 학위종별을 삭제할 필요
□학부의 편제순서를 일관성있게 정리(제4조 제1항) □학부에 두는 학과 또는 전공 표를 신설(제4조 제3항) □성적경고를 학사경고로 용어 변경(제28조 및 제60조) □졸업학과별 취득하는 학사학위 종별 내용을 변경(별표4-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한대학교 교무처(전화:041-359-6052, FAX 041-359-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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