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 시행 안내 |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관련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등이 2020. 12. 22. 개정과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교육학부(사범계열) 2021년 8월 졸업예정자(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부터 적용되어 안내하오니 서류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추가사항 1. 성범죄경력 확인 - 신청자 개인별 미제출 (기관 일괄조회) / 필요시 동의서 제출 (동의서 제출 예정임)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과 함께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로 봄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 (미동의시 미제출. 단, 교원자격취득 불가)
2.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 신청자 직접 검진 및 서류 원본 제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검진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또는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선택 가능) - 제출서류 : TBPE검사결과지 또는 건강진단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원본 - 기타 : 붙임 참조 (문의 : 교직부 061-469-1123) 붙임 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예비교사용) 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관련 법 개정 안내(시행 2021.06.23) 3.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 증명 서류 발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