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재학생 장학제도
재학생의 면학을 권장하고 학풍을 진작시킴은 물론 유능 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학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장학금
전 학기 이수 학점이 15학점(4학년 12학점) 이상이며, 학업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를 총장이 정한다.
장학명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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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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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학금 | 취업향상포인트 인정제에 의해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배우자 포함) 및 직계자녀로서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지급 한다. |
특별장학금 | 학업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로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인정된 자에게 지급하며,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다. (단, 외국인학생에 대한 장학사정은 별도로 한다.) |
교수단장학금 | 학부(과)활동에 적극적인 학생 및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 |
법인산하기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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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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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환학생 및 연수장학금 | 해외교환학생 중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심사에 합격할 경우에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예체능특기자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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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장학금 | 공무원[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 직급구분 등)에 의거 별표1•2공무원 직급표 [참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
만학도장학금 | 학업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로서 만35세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되 입학년도에 만35세 이상인자에게 적용되며 재학 중 만35세가 되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세한희망장학금 | 학업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소득7분위 이하의 학생 및 장애1급 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
공로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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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장학금 | 우리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및 직계자녀(배우자 포함)에게 납입금의 1/2를 지급한다.(단,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자) |
고시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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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내 특정부서에서 근로봉사를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입학성적우수장학금 | 입학 당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중에서 연속수혜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
세한튜터링장학금 | 전공 및 학습과정별로 튜터와 튜티로 구성되어 자율적인 상호학습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한다.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지급한다. |
외국어학력우수자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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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장학금
외부장학재단(회)/2012학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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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련 문의사항
학생지원처 장학과 : 041-359-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