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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과정의 개편은 4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1년을 주기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할 수 있다.
- 2. 교육과정은 교양(교양필수, 교양선택, 계열기초) 전공, 일반선택, 교직,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구분한다.
가. 교양과정은 3개 과목분야에서 해당된 계열별로 지정된 학점을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나. 전공과목은 학부(과)별로 지정하며 48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일반선택 과목은 주 전공 학부(과) 또는 복수전공학부(과)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동일한 학수번호)이 아닌 타 학부(과)에 개설된 모든 전공과목이 그 대상이 된다.
라.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운영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 3. 교과목은 3학점 3시간을 원칙으로 편성하되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은 1학점당 2시간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부(과) 특성상 학점, 시간단위의 편성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4. 전공의 시간표 및 교과목 관리는 각 학부(과)에서 담당한다.
- 5. 복수전공은 동일학부(과)의 타 전공 또는 타 학부(과) 전공교과목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및 안경광학과를 제외한 학부(과)는 복수전 공을 이수할 수 있다.
- 6. 부전공은 타 학부(과)의 전공교과목 21학점이상 이수했을 때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단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및 안경광학과를 제외한 학부(과)는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7.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