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학은 대학원 재학 유공자 본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원은 법령에 따라 등록금이 면제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성적이 우수한 분에게 재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 등 지원대상자는 신청 대상이 아님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은 제외, 해외유학자 포함)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음)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학기 : 2012년 9월 3일(월) ~ 9월 14일(금)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단, 해외유학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특수 장학은 제출 생략)
- 재학증명서 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 생략)
- 등록금 납부 영수증 1부.
-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제공 동의서 서면 1부.(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생활수준이 선발기준에 반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