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휴학할 수 있다.
-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휴학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하되 통산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 군입대 휴학자의 의무복무기간은 휴학회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의 허 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 터 1년 이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을 매학기 개강 전 소정의 기간부터 개강 후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에 한하여 허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