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5.18민주유공자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학원보훈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목 적 5·18민주유공자(배우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 2. 장학생 선발기준 《대학원장학》 - 대상 :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5·18민주유공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해외유학 포함, 연구과정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90점이상자(신입생은 성적 관계없음) - 선발기준 : ①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연령이 높은 자 우선
※ 신청자가 지급목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급되므로 탈락 할 수도 있음. 3. 신청서류 - 보훈장학생 신청서 1부.(별도 붙임) - 재학증명서 1부. - 학업성적표(대학원 신입생 및 특수장학생은 제외) 1부. 4. 장학금 지급액 - 대 학 원 : 110만원(학기당) 5. 신청서 접수기간 : 2006. 11. 22(수) ~ 11. 29(수). 6. 신청서 접수기관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우편접수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