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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예비군

•병무 및 재학생 입영연기 안내

1. 학적 보유자 명부 작성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 학적보유자 명부를 입학원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거 작성, 학교 소재 관할 지방병무청(지청)에 송부하게 된다.

2. 재학생 입영연기

〉 징병검사 대상
- 올해에 19세가 되는 남자
-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연기대상
- 징병검사결과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사람(4년제 24세까지)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제한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징병검사,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입영연기 절차
- 방 병무청장은 각급 학교로부터 송부 받은 학적보유자 명부를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 재학생 입영원서 출원
- 재학생으로 군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휴학을 하지 아니하고 재학생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하여 입영통지를 받은 후에 휴학 입영하면 대기 기간이 단축된다.
*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며 특히 군 입영 계획에 여유가 없거나 학적변동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영시기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휴학하지 말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여야 함.

3. 문의사항

-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 병무청 콜센터 : 1588-9090
- 학생지원처 입영연기 담당 : 061-469-1136
•군장교지원안내

1. 학사장교

〉 학사사관 제도란?
- 학사사관제도는 대학 졸업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3사관 학교에서의 군사훈련을 거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외국대학 졸업자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누구든지 지원 할 수 있고, 복무기간도 짧은 편이어서 병입대를 꺼려하는 대학 졸업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 로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교육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임관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
- 외국대학 졸업 예정자는 임관년도 6월 이내 졸업 가능한 자
- 군인사법 제 10조 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 자
- 각 군 사관학교 / 사관 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하지 아니한 자(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 제외)
〉 대상 및 복무기간
- 대상 : 4년제 대학 졸업자(지원다음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단,외국대학 재학자중 지원다음년도 졸업예정자 ) * 임관년도 만 27세 이하(국가고시 합격자는 29세 이하)
- 모집시기 : 연 1회(매년 9월~10월)
- 복무기간 : 3년(장기지원 가능)
〉 선발기준
- 선발절차 : 서류전형(수능+대학+지원서접수) → 체력검정 → 신체검사 → 면접 → 1차합격 → 인성검사 → 신원조회 → 최종합격
〉 교부 및 접수처
- 예비군대대

2. 군장학생

〉 군장학생 제도란?
- 전국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 재학 중 학비를 국비로 전액을 지원 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대학 졸업 후에는 소정의 군사교육 후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병역을 필할 수 있고, 본인희망에 따라 장기복무도 가능한 제도임
〉 지원자격
- 군인사법 제10조 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 자 및 동조 2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관일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미만인자
- 신장 164cm 이상 196cm미만인자
- 1학년 대학성적이 학기별 C학점 이상인자
-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수 있는자
〉 대상 및 복무기간
- 선발절차 : 서류전형(수능+대학+지원서접수) → 체력검정 → 신체검사 → 면접 → 1차합격 → 인성검사 → 신원조회 → 최종합격
〉 군장학생 선발 시 특전
- 졸업 후 학사장교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 대학 졸업 시까지 장학금 지급
- 국내외 민간대학원 석ㆍ박사학위 위탁교육 기회 부여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 병과분류시 전공학과 및 개인희망 고려 우선권 부여
- 각종 복지혜택 부여

3. 여군장교

〉 지원자격
- 임관년도 기준 만20세 이상 27세이하인 미혼여성
- 군인사법 제10조 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04.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모집시기
- 매년 1회(9월경)
〉 선발방법
- 1차 선발 : 서류전형 (수능성적 30% + 대학성적 20%)
- 2차 선발 : 체력검정 / 신체검사 (합ㆍ불제) / 면접평가 / 인성검사
〉 군장학생 선발 시 특전
- 졸업 후 학사장교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 대학 졸업 시까지 장학금 지급
- 국내외 민간대학원 석ㆍ박사학위 위탁교육 기회 부여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 병과분류시 전공학과 및 개인희망 고려 우선권 부여
- 각종 복지혜택 부여
•대학직장예비군

1. 예비군 대원신고

예비역 장교, 하사관, 병 및 보충역은 본 대학교 입ㆍ복학시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역증을 소지하고 예비군 대대에 대원신고를 필함으로써 본 대학교 예비군 대원이 된다.

2. 교육

대학교 직장예비군은 연간 기본교육 8시간을 실시하며 교육일정은 하계방학 중 실시한다.
〉 보충교육
본 교육에 참여하지 못할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교육유예 원서를 교육 개시 2일전까지 예비군 대대에 제출하고 교육훈련 유예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추후 별도의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관혼상제(관서장 확인서 2부)
- 질병(진단서 2부)
- 해외유학 및 출장(기관장 또는 학부장 확인서 2부)
〉 훈련통지
- 훈련통지는 게시판 공고 및 홍보물로 대신할 수 있다.(보충훈련은 통지서 교부)
〉 고발 대상자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 예비군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지휘관 또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령을 거부한 자
- 교육훈련 연기사유를 고의로 발생케 하거나 시위행위를 한 자
- 사유발생(복학ㆍ입학)후 14일 이내에 예비군 대원신고를 하지 않는 자
*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에 의거 고발 조치한다.
〉 교육시간 결산
- 전역자 : 현역에서 전역할 예비역은 전역 당해연도는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 대학직장예비군 신분 상실자 : 대학직장예비군으로 교육을 받던 자가 휴학, 중퇴, 휴직, 면직 등으로 신분을 상실할 때에는 사유발생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교육만을 이수토록 하되, 대학직장예비군 교육 을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교육을 종결 처리한다.
- 보충교육대상자 : 기본 교육에 불참한 자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며, 2차 보충교육까지 불참시 사법 처리 (고발조치) 한다
〉 교육훈련 유의사항
- 교육훈련시 복장을 규정대로 착용해야 한다.(전투모, 전투복, 군화, 요대, 신분증명서 휴대)
- 교육훈련시간에 1시간 이상 지연 도착자는 그날 교육 불참으로 처리한다.
- 교육훈련 중 중식 등은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3. 문의사항

학생지원처 예비군 담당 : 061-469-1113 | major@mail.daebul.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