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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과정

•이수과정

1. 교원자격 취득 요건

전체조건 필수요건 비고
졸업,성적
기준 충족
(대학,학과)
+ 전공과목 + 기본이수과목 + 교과교육과목
+ 교직과목 + 교직 적성/인성검사 2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 교원자격증
취득

2.이수학점 안내

구분 중등학교 정교사 · 유치원 정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주전공 50학점 이상 특수관련 42학점 이상
표시과목 38학점 이상
복수전공 50학점 이상 특수관련 42학점 이상
(단, 중등 특수전공은 표시과목 38학점 +
추가 12학점 이수시 복수전공 이수가능 )
기타사항 ․ 전공별로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전공별로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6과목 12학점 이상/교직소양:3과목 6학점 이상/교육실습:2과목 4학점)
․학과 전공필수과목 및 추가 지정 내규 별도 확인 바람.

3. 성적기준 안내

구분 사범계열 학과
2013학년도 입학자 이후 * 전공과목 평균성적 :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 80점 이상

4.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시기 교과목 명칭 적격판정 비고
2학년 1학기 교직 인성·적성 검사 Ⅰ 평균65점(100점 만점)
291점(448점 만점)
이상+14영역중
10영역이상 통과
적격판정
2회 이상
3학년 2학기 교직 인성·적성 검사 Ⅱ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시기 교과목 명칭 비고
1학년 1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Ⅰ 실습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2학년 2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Ⅱ

6. 학교현장실습

구분 주 요 내 용
학교
현장
실습
대상자 사범계열 학과 4학년 재학생
유의사항 ※ 학교현장실습 기본원칙
① 학교현장실습은 필히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이수하여야 인정됨.
실습시기 4학년 1학기
: 중간고사 종료 후부터 4주간 시행
절차 ① 기초자료 조사(실습예정 지역 및 학교조사)- 9월 초,학과사무실
② 출신학교 및 연고지등을 고려하여 실습학교를 선정(대상자)
③ 실습동의요청 공문 발송 (학과사무실)
④ 대상학교 방문 및 실습동의서 수령(대상자)후 학과사무실 제출
⑤ 교육실습록 수령(학과사무실)
⑥ 학교현장실습 실시 – 4주간
※ 실습동의서는 소속 학과로 즉시 제출(11월말 까지)
결과서 제출 ※ 실습 종료 후 교육실습록 (출근부+결과보고서 포함)을 반드시
학과사무실 제출 => 성적처리(미제출시 성적처리 되지 않으므로 주의)
(교육실습록의 결과보고서에는 실습학교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함.)

7. 교육봉사활동

구분 주 요 내 용
교육
봉사
활동
대상자 사범계열 학과
유의사항 ① 교육봉사활동은 총 60시간 , 1일 최대 8시간 인정 됨
② 봉사활동 실시 1주일 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교육봉사활동 동의서」를 학과사무실에서 받아
 작성 후 반드시 교직부로 제출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 시행
 (※ 미제출시 교육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③「교육봉사활동 결과 확인서」는 실시기관의 지도교사 서명(날인)과
 기관장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④「교육봉사활동 결과 확인서」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교직이수과목이 취소 됨.
실습시기 ① 입학 직후부터 ~ 3학년 2학기 까지
 (학기 또는 방학 중의 활동사항 모두 인정함)
수강신청 교육봉사활동 최종 60시간 완료 후 수강신청 – 2학기 초
절차 ① 봉사활동 실시 1주일 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교육봉사활동 동의서」를 학과사무실에서 받아
 작성 후 반드시 교직부로 제출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 시행
 (※ 미제출시 교육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② 봉사활동 실시 후「교육봉사활동 결과 확인서」를 작성하여 3학년 2학기
 기말 시험 이전에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③「교육봉사활동 결과 확인서」는 실시기관의 지도교사 서명(날인)과
 기관장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④「교육봉사활동 결과 확인서」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교직이수과목이 취소 됨.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③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④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교육봉사활동
활동 내용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생활
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봉사활동 불인정 경우: 교통비, 식비를 제외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동의서 및 교육봉사활동 결과 확인서는 학교홈페이지
 호등광장->업무양식다운로드 서식 이용바람.

8.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구분 주 요 내 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기
∙ 전기 졸업대상(2월)- 11월 중
∙ 후기 졸업대상(8월)- 5월 중
접수방법  세한대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학사인트라 (http://intra.sehan.ac.kr)"
클릭 → 구분란 "대학생" 클릭 ID(학번), Password 입력 → 로그인 →학생지원시스템
화면 에서 전공정보 “교직무시험검정 신청” →무시험검정원서를 출력하여
해당 학부(과)사무실로 제출.
교원자격증 발급 학위 수여식 당일
교원자격기준 □ 중등학교정교사(2급)
 21-2-4 :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21-2-5 :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계학과, 중등학교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특수학교정교사(2급)
 21-2-1 : 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자
 21-2-2 : 교직과정 이수자가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학교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유치원정교사(2급)
 22-2-1 :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2-2-1 : 사범계학과 학생이 유아교육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검정기준 자가
체크리스트
영역 항 목 YES NO
전 공 전공이수학점: 50학점 이상
(※특수교육과 : 전공8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 직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 4주 2학점
교육봉사활동: 60시간 2학점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필 수 교직 인성·적성 검사: 2회 적격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수
졸업 이수
학 점
전공(특) 교양 교직 복수 졸업이수학점
50(특80) 25 22 50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