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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신입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편입학 포함)는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복학생 등록

휴학한 학생
복학 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복학원을 학생봉사실에 제출하여 학년 지정을 받은 다음,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
  •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대체한다.
  • ①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복학 해당 학기의 등록금이 휴학 학기에 기납부한 등록금보다 인상된 경우에도 차액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 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3이 경과된 이후에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할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은 인정되고 등록금은 소멸되며 다음학기로 복학한다.
  • ③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한 날부터 4분의 3 경과 전에 일반휴학을 할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재입학자
소정의 재입학금과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입학생 등록

소정의 재입학금과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업년한 초과자의 등록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서도 학점 미달로 졸업을 못할 경우에는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이 개설되는 해당학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수에 대한 납부금액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수에 대한 납부금액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수 납부금액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