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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별고사(면접)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고

  • 입시관리자
  • 2021.03.31

2021학년도 세한대학교 대학별고사(면접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

 나. 세한대학교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21학년도 세한대학교 대학별고사(면접고사)의 선행학습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31



 세 한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