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법적의무교육] 수강안내 및 이수증 제출요 | |||||||||||||||
작성자교육지원처
등록일2022-05-23 16: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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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3130(2022. 4. 4.) 고등교육법 제2조 내부결재 교육지원처(사무과)-422(2022. 5. 23.) 2. 위 근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법적의무교육을 시행하오니 수강 후 이수증을 제출[교육지원처(사무과)/사무학생처(총무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교육결과는 이수증을 취합하여 총장님께 보고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적제출 예정 가. 교육기간: 2022. 6. 1.~2022.12.31.까지 나. 교육시간: 1시간 또는 2시간 다. 교육내용:
라.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중앙교육연수원 교육과정 이수증만 인정] 마. 교육시행 실적제출: 2023년4월(예정) 붙임 교육 수강방법 및 이수증 제출 안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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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교육 수강방법 및 이수증 제출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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