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등록금 추가(2차) 납부기간 안내 | |||||||||||||||||||||||||||||
작성자재무과
등록일2022-02-25 08:53:35
|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추가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확인바랍니다. - 다 음 -
1. 대학(원) 재학생, 복학생 추가 납부기간 : 2022. 03. 08(화) ~ 03. 11(금) ※ 기존 고지서 사용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재발급 가능 [학교홈페이지(www.sehan.ac.kr) → 학사인트라 → 로그인 → 고지서출력] 2. 등록금 납부은행 : 국민은행, 광주은행, 농협 전국 본(지)점 3. 등록금 납부방법 1) 은행 창구 방법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해당은행에 직접 납부 2)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폰뱅킹,CD/ATM) 이용 방법(해당은행 전자금융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3) 가상계좌 이용 납부(개설은행 : 국민은행, 광주은행) -. 가상계좌란 학생개인별 전용 등록금 계좌로 등록 기간 내에만 납부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학생 본인이므로 등록금을 입금하는 사람이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입금 가능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등록금 및 학생회비를 모든 금융매체(인터넷뱅킹,폰뱅킹,CD/ATM)등을 이용하여 납부(입금 금액이 등록금 고지서의 납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리 되지 않으므로 주의 바람) -. 해당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송금 가능(타행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4. 분할 납부 1) 대상 : 신청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어 1차에 납부된 재ㆍ복학생 2) 유의 사항 -.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최초 등록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 -. 등록금 분할 납부를 하고 사정상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나머지 등록금을 완납하여야만 휴학 가능 -.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제적됨 5.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 8학기 등록이후 미졸업자, 졸업유예자 등 부분수강자의 경우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하므로 수강신청정정기간 이후에 개별 고지됩니다.
6. 기타 문의 사항 - 수납 관련 문의 : 재무과 (041-359-6047), FAX(041-359-6100) - 장학금 관련 문의 : 교무입학처 (041-359-6056) - 학자금 대출 관련 문의 : 교무입학처 (041-359-6056) 세 한 대 학 교 총 장 |
|||||||||||||||||||||||||||||
▼ 다음글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조교 채용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