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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및 홍보
작성자교무입학처
등록일2022-01-10 14:03:26

경기도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및 홍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도인 만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을 통해

’22. 13() 09:00부터 215() 18:00까지 ’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배경

’19년 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13~23)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1~ 12(집중홍보기간) 202112~20222

(지원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3, 15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지원규모) 43만 명 (전체 165만 명의 약 26%)

(지원금액)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지원방법) 신청자 직접 지원 /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붙임. 1. [가정통신문]'21년하반기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1부.

         2. [전단지]'21년하반기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_A4 1부. 끝.

첨부파일 : 이미지 파일[가정통신문]'21년하반기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jpg
첨부파일 : 이미지 파일[전단지]'21년하반기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_A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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