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부] 2021학년도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중요 |
작성자교직부
등록일2021-12-01 1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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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부] 2021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1. 관련 :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1 제5호 나.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 2. 위 관련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 기준에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가 추가되어 2021학년도 2학기 교육학부 성인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 1. 2021학년도 입학자 : 졸업 시까지 총 4회 이상 교육 이수 2.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가.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수 의무 없음 나. 2022년 8월 포함 이후 졸업예정자 : 졸업 시까지 총 2회 이상 교육 이수 ------------------------------------------------------------------------- 1. 교육 대상 : 교육학부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매 학기 실시 예정이나 학년도별 1회 교육 이수가 원칙임에 유의 2. 교육 내용 : ★2개 과정 모두 이수해야 인정(1개만 이수 시 불인정), ①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 회원가입(근무기관:세한대학교, 직급:일반인) (4대 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 5차시(4시간) ☞ 주의 : 교육학부생의 경우, 학생상담센터 주관의 '대학생 4대폭력예방 의무교육 사이버수강은 중앙교육연수원 이수증으로 대체할 예정이므로 사이버강좌가 아닌 중앙교육원 이수할 것. ② 학교홈페이지 - 사이버강좌(http://cyber.sehan.ac.kr) - 로그인 - 내강의실 [교육학부]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 5차시(105분) 3. 교육 방식 : 온라인 강좌 이수 4. 교육 기간 및 이수증 제출기한 : ~2021.12.15.(수) 대학본부 1층 교육지원처(교직부 담당자) 5. 이수 기준 : ★2개 과정 모두 이수해야 인정(1개만 이수 시 불인정) - 중앙교육연수원은 이수증 제출(수강확인서 불인정) - 학교홈페이지 사이버강좌는 로그인, 수강, 이수 등이 확인 가능해야 인정 ※ 사이버강좌 문의: 061-469-1122 / 교직부 문의 : 061-46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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