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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부재자신고 등에 관한 협조요청
작성자학생지원처
등록일2013-10-01 13:37:32

1. 관련 :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1851 (2013. 9. 23) 

2. 10. 30 (수) 실시하는 하반기 재ㆍ보궐선거와 관련 부재자신고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2012. 2. 29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 158조의 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따라 2013년 재ㆍ보궐선거부터부터 부재자신고대상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신고대상자 중 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그 외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없이 부재자투표기간중(10. 25~

    10. 26) 선거구내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부재자신고서는 반드시 붙임 서식을 사용하여 대학 교무처, 민원실 등에 10월 2일(수)까지 비치하여

    주시고, 부재자신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부 담당 : 김유진 주무관, 02-2100-3870

 

붙임 1. 부재자신고 업무처리 관련 조치사항 1부.

       2. 재보궐선거 실시지역현황(관할구역) 1부.

       3. 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4. 부재자신고서(서식) 1부.

       5. 재ㆍ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끝.

 

첨부파일 : 이미지 파일(붙임1)부재자신고 업무처리관련 주요 조치사항.hwp
첨부파일 : 이미지 파일(붙임2)재보궐선거 실시지역현황(관할 구역).hwp
첨부파일 : 이미지 파일(붙임3)2013.10.30.재보선 부재자신고 안내문.hwp
첨부파일 : 이미지 파일(붙임4)부재자신고서.hwp
첨부파일 : 이미지 파일(붙임5) 2013년 하반기 주요 사무일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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