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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융자

신ㆍ편입생

신입생 장학과 관련된 내용은 세한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재학생의 면학을 권장하고 학풍을 진작시킴은 물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학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장학금

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장학금사정관제에서 심의하고 이를 총장이 정한다.

[세한대학교 학생복지 중 장학안내 안내]

장학명 자격요건 학점제한(평점평균)
성적우수장학금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학과별 성적장학금 총액은 장학금사정관제의 심의․의결에 따라 교무처장이 학과로 통보하며, 개인별 장학금액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면학장학금 공감형 창의인재 마일리지 인정제(경력개발 시스템)에 의해 선발된 학생 및 비교과 교육과정 활동우수 학생에게 지급한다. 2.50이상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배우자 포함) 및 직계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지급한다. 자녀는 평균점수
70점이상
특별장학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외국인유학생을 포함한다)에게 학과 등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사정관제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교수단장학금 학부(과)활동에 적극적인 학생 및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단, 평균평점 2.50이상) 2.50이상
법인산하기관 및
법인산하출신학교장학금
영신 ․ 영화학원으로 정하며, 평균평점 2.50이상인자에게 아래와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단, 재직기간이 2년이상인 자에 한한다.)
가. 영신(세한대 제외)․영화학원 재직자 장학금 : 납입금의 1/3 감면
나. 영신(세한대 제외)․영화학원 재직자 자녀(배우자 포함) 장학금 : 납입금의 1/3 감면
다. 법인산하학교(영신․영화학원) 출신자 장학금 : 세한대학교에 신․편입학한 자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고 목포상업고등학교 출신자는 매학기 50만원을 지급한다.(단, 법인산하학교는 목포과학대․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출신자로 하며, 2007년 입학자부터 적용)
2.50이상
가족장학금 우리대학에 배우자ㆍ직계1촌ㆍ방계2촌ㆍ의 친족이 동시에 재학한 경우(A급 : 3인이상, B급 : 2인)에 지급한다. 계열별(인문사회계열ㆍ자연계열ㆍ공학계열ㆍ예체능계열ㆍ보건계열) 장학금 중 수혜 폭이 큰 쪽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신청자중 1인이 대학원생인 경우도 동일하게 지급 한다.
해외교환학생장학금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써 해외교환학생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심사에 합격할 경우에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단, 자매대학의 동일전공연수자에 한하며, 8개학기 초과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예체능장학금 별도 시행세칙에 의거 지급하며 운동부 장학금의 경우 기타 장학금을 포함 해당학과 등록금 수입의 25%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 면제․감면이 아닌 기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운동부 기숙사 장학금은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장학금 공무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단, 평균평점 2.50이상) 2.50이상
세한희망장학금 학업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장애1급~4급 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공로장학금 우리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교내 학생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납입금의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한다.(개정2012.09.01.)(개정2014.11.03.) 가. 고시장학금(A급) : 재학중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국회사무관), 군법무관, 법원행정고시, 지방고등고시, 공인회계사(CPA), 변리사, 감정평가사와 이에 준하는 시험의 2차 또는 최종합격자로서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 나. 고시장학금(B급) : 재학중 행정자치부 및 지방직 7급 행정․공안직, 국회사무처 7급행정직, 특정직(국가정보원) 7급, 소방 ․ 경찰 ․ 해양경찰간부후보생, 7급 기술직(국가․지방), 법원직 7급, 7급 별정직(대통령경호실직원), 통계직7급(통계청), 경찰 및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시 매학기 수업료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2.50이상
교직원장학금 우리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및 직계자녀(배우자 포함)에게 납입금의 1/2를 지급한다.(단,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자) 2.50이상
고시장학금

재학 중 각종 고시에 합격한 경우에 지급한다.

  • 재학 중 각종 고시에 합격한 경우에 지급한다.
    • A급 :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모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이법고등고시(국회사무관), 군법무관, 법원행정고시, 지방고등고시, 공인회계사(CPA), 변리사, 감정평가사와 이에 준하는 시험의 2차 또는 최종합격자
    • B급 : 행정자치부 및 지방직 7급 행정ㆍ공안직, 국회사무처 7급행정직, 특정직(국가 정보원) 7급,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간부후보생, 7급기술 직(국가ㆍ지방), 법원직 7급, 7급 병정직(대통령경호실직원), 통계직7급(통계청), 경찰 및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
근로장학금 학부(과)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교내 특정부서에서 근로봉사를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지급한다.
외국어학력우수자장학금

본교에 재학중인자로서 외국어 학력(정식공인인정기관(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s),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 HSK(漢語水平考試)․JLPT/JPT(일본어능력시험)) 우수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단, 휴학생 및 수업연한 초과자는 제외되며, 급수가 올랐을 경우 차액만 지급하며 1인당 8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① 영어(ETS)
    • A급 : TOEIC(900점이상), TOEFL(560점이상), TEPS(828점 이상) : 80만원
    • B급 : TOEIC(800점이상), TOEFL(530점이상), TEPS(689점 이상) : 40만원
    • C급 : TOEIC(700점이상), TOEFL(500점이상), TEPS(572점 이상) : 20만원
  • ② 중국어[HSK(漢語水平考試)]
    • A급 : 新 HSK 6급 : 80만원
    • B급 : 新 HSK 5급 : 40만원
    • C급 : 新 HSK 4급 : 20만원 (개정2011.08.01)
  • ③ 일본어[JLPT/JPT(일본어능력시험)]
    • A급 : JLPT 1급, JPT(880점이상) : 80만원
    • B급 : JLPT 2급, JPT(700점이상) : 40만원
    • C급 : JLPT 3급, JPT(500점이상) : 20만원
세한튜터링장학금 교과 및 비교과 과정별로 튜터와 튜티로 구성되어 자율적인 상호학습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한다.
글로벌 간호리더 장학금 학생들의 국제 리더십역량 강화 및 국외유관기관과의 교류확대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학자금융자

1.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대학원생, 졸업학년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대출금리변동
- 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기초생활수급자, 소득3분위 이하자 의무상환개시 전 무이자)
〉대출범위 및 한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 (최소 50만원),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대출기간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 까지

2. 일반상환학자금

〉 대상자
- 학부 : 소득 9분위 이상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 해당 학기 대학원생 : 소득분위에 관계 없음(이자지원 없음)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대출금리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 대출범위 및 한도
- 1인당 대출한도 : 등록금+생활비+어학연수비+나라지킴이(든든학자금 수혜금액도 포함)
- 생활비대출 : 학기당 100만원(최소 50만원),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대출기간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3. 농어촌융자학자금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1.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내의 신청액 전액
-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이자율 : 무이자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이내에 상환

4.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교학처 학자금 담당 : 041-359-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