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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정:2009.02.01
개정:2010.02.01
개정:2010.11.01
개정: 2011.03.01
개정: 2014.03.03
개정: 2016.11.01
개정: 2017.11.03
개정: 2018.05.21
개정: 2018.09.01
개정: 2019.04.01
개정: 2019.05.28.
개정: 2021.02.22.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세한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른 대학원의 세부사항과 학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05.28.)
제 2조 (적용범위)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는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2014.03.03.)(개정2019.05.28.)
제 2 장 입학전형
제 1 절 입학 및 편입학 전형
제 3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연 2회 전 ․ 후 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전공, 학년,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하여 연 4회, 분기별로 나누어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8.09.01)
제 4조 (지원자격) ① -②<삭제>(2019.05.28.)
제 5조 (구비서류) ① 석사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1)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3. 학부과정성적증명서 1통.(개정 2016.11.01)
4. (삭제 2016.11.01 )
② 박사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석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 1통
3. 학부과정 및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각1통(개정 2016.11.01)
5. (삭제 2016.11.01 )
6. (삭제 2016.11.01 )
7. 여권 사본(외국인에 한함) 1통
③ 제2항의 경우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및 공증을 받은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1.01.)(개정2019.05.28.)
제 6조 (선발인원) <삭제>(2019.05.28.)
제 7조 (전형 등) ①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방법에 의한다. 다만 예체능계 학과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개정2019.05.28.)
1. 하위 학위과정의 성적(개정2019.05.28.)
2. (삭제 2017.11.03. )
3. (삭제 2017.11.03. )
4. (삭제 2017.11.03. )
5. 학과에서 정한 사항
③ 심층면접은 필답시험에 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성취도(개정 2016.11.01)
3. 인성 및 적성(개정 2016.11.01)
7. (삭제 2019.05.28.)
④학생선발을 위한 전형일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그때마다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신설2019. 05.28)
제 8조 (배점 및 평가) 배점 및 평가기준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9.05.28.)
제 9조 (입학허가)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03.03.)(개정 2016.11.01.)
제10조 (신입생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75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 되거나 소정기간 내에 전항의 절차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개정2019.05.28.)
제11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선발인원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5.28.)
② 편입학은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의 동일 학위과정에 편입할 수 있다.
③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소정의 서류에 편입학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편입학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9.05.28.)
제12조 (학점인정) (삭제 2019.05.28.)
제 2 절 연구생
제13조 (연구생) ①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생으로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 할 수 있다.
② 연구생으로서 교과학점 18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 소지자가 연구생으로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 3 절 외국인학생
제14조 (외국인 학생) 대학원 각 학위과정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써 외국인은 「외국인 유학생학사관리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학생을 말한다.(개정 2016.11.01.)
제15조 (정원 외 입학) 외국인학생에 대해서는 학칙 19조에 따라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6조 (전형방법) ①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학사관리규정,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16.11.01.)(개정 2019.05.28.)
② 교육과정 운영상 전공, 학년,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유연학기제의 전형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05.21.)(개정 2018.09.01.)(개정 2019.04.01.)
제 3 장 (삭제2019.05.28.)
제17조 (등록) (개정2014.03.03.) (개정 2018.05.21.)(삭제2019.05.28.)
제18조 (등록금) (개정 2016.11.01.)(삭제2019.05.28.)
제19조 (휴학) (개정2016.11.01.) (삭제2019.05.28.)
제20조 (복학) ①(개정 2017.11.03) (삭제2019.05.28.)
② (개정2016.11.01.)(삭제2019.05.28.)
③ (신설 2017.11.03)(삭제2019.05.28.)
제21조 (자퇴) (삭제2019.05.28.)
제22조 (제적) (삭제2019.05.28.)
1. (삭제2019.05.28.)
2. (삭제2019.05.28.)
3. (삭제2019.05.28.)
4. (삭제 2017.11.03.)(삭제2019.05.28.)
5. (삭제2019.05.28.)
6. (신설 2016.11.01)(삭제2019.05.28.)
제23조 (재입학) (삭제2019.05.28.)
제24조 (전공변경)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변경(전과)은 1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전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02.22)
1. 전공(전과)변경원(신설 2021.02.22)
2. 신ㆍ구 지도교수 동의서. 다만 지도교수가 미정인 경우 신ㆍ구 주임교수 동의서(신설 2021.02.22)
3. 성적증명서(신설 2021.02.22)
제 4 장 수 업
제25조 (수료학점) (개정 2014.03.03.)(삭제2019.05.28.)
제26조 (학점수) 대학원의 교과목은 한 교과목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2.01)(개정 2014.03.03.)(개정 2016.11.01.)
제27조 (교육과정 편성)①각 학과의 주임교수는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과 전공별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03.03.)(개정 2016.11.01. 2021.02.22)
②편성된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는 교육과정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항 신설 2021.02.22)
제28조 (교과목 담당제한) 교수 또는 강사 1인의 담당과목은 매 학기 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학기당 이수학점)교과학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선수과목(비동일 계열) 또는 보충과목(동일계열)을 수강할 경우 15학점 까지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4.03.03.)
제30조 (재입학 인정학점) (삭제2019.05.28.)
제31조 (학점이전) (삭제2019.05.28.)
제32조 (이전의 인정절차) ① 학점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 학점이전신청서(본 대학원 소정양식)에 의거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첨부,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학점이전신청은 대학원장의 최종 인정에 따라 이를 학적부의 성적에 반영한다.
제33조 (수강생수) 수강생이 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학생수가 5명 미만이거나 학과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설강할 수 있다.(개정 2018.05.21)
제34조 (보충수강) 논문 지도교수는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수료학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논문 지도상 특정과목의 보충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6학점 범위 내에서 5학기차 내지 6학기차에 보충과목의 이수를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11.01.)
제35조 (학업성적 등급 및 평점) 본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와 학기말 시험을 포함 하여 총 평균평점 3.0이상을 취득 하여야 하며, 과목별 학업성적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F
0-69
-
제 5 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36조 (시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매 학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11.03)
제37조 (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은 2회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
제38조 (응시절차)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고, 시험응시료는 소정의 기간내에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제39조 (시험의 목적) ① 외국어 시험은 전공분야 학문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11.03)
② 종합시험은 각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40조 (시험 과목) ① 외국어시험 과목은 내국인은 영어, 외국인은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와 응시자의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타 외국어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개정 2017.11.03)(개정 2019.04.01)
② (삭제 2017.11.03. )
③ 종합시험 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하며 주임교수가 정한다. (개정 2017.11.03)
제41조 (시험출제위원) 외국어시험 출제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해당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03.)
제42조 (합격기준)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성적은 100점 만점에 외국어는 60점 이상, 종합 시험은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2조1 (외국어시험대체) 대학원 입학이후에 TOPIK 4급이상(예체능계열 3급이상), TOEIC 600점 이상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한 경우 및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공인외국어 시험 및 자격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체여부를 결정한다. 할 수 있다. (신설 2016.11.01.)(개정 2017.11.03.)
제 6 장 학위 수여
제 1 절 논문지도 교수
제43조 (논문지도교수) ①지도교수 배정은 2회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해당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의 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2인의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2019.05.28.)
②논문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50.28)
제43조의2(논문지도 학생수 제한)①논문지도교수 1인당 한 학기에 지도할 수 있는 원생 수는 석・박사과정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 학생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6.11.01)
②전 항은 학위청구논문제출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전 2항은 일반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본조 신설 2010. 11. 1)
제44조 (지도교수 자격) ① 지도교수는 교내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타 대학교 교원 또는 교내 특수신분교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1.01.)(개정 2019.05.28.)
② (개정 2014.03.03.)(삭제 2017.11.03. )
제45조 (지도교수 변경) 지도교수가 퇴직, 질병, 해외여행, 기타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학생의 변경 요청에 따라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01.)(개정 2017.11.03.)(개정2019.05.28.)
제 2 절 석사학위청구논문
제46조 (제출자격) 석사학위 청구 논문(이하“석사청구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11.01)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석사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점을 취득한 자(개정 2016.11.01)
2. 석사과정 총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개정 2016.11.01)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16.11.01)
4.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개정 2016.11.01)
5. 과정수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개정 2016.11.01)
6. 예비심사 및 본심사에 통과한 자(개정 2016.11.01)
제47조 (제출 절차)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연구계획서(별지1호), 신청논문제출원(별지2호), 심사위원제청서(별지3호), 논문심사요지서(별지4호)연구윤리준수확인서(별지5호) 각 1통.(2010. 11. 01 개정)
2. 석사학위 청구논문(대학원 행정실에 제출)3부.(2010. 11. 01 개정)
3.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통
4. 저작물 이용 허락서(신설 2016.11.01)(개정 2016.11.01.)
제48조 (논문작성 언어) 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 할 수도 있다. 단, 논문은 국문과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 (논문의 분량과 제책)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개정 2017.11.03.)
제50조 (논문심사료)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는 학위논문제출 승인서 제출시에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01)
제 3 절 박사학위청구논문
제51조 (제출자격) 박사학위 청구논문(이하“박사청구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01)
1.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박사과정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자(개정 2016.11.01)
2. 박사과정 총 이수성적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개정 2016.11.01)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자(개정 2016.11.01)
4.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개정 2016.11.01)
5. 과정수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개정 2016.11.01)
6. 학위기간 중에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1편 이상을 발표하고 그 논문(별쇄본 또는 사본)을 제출한 자(개정 2016.11.01)
7. 예비심사 및 본심사에 통과한 자 (개정 2016.11.01.)
8. 외국인 유학생은 5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박사과정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신설 2018.05.21)
제52조 (제출 절차)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논문연구계획서(별지1호), 신청논문제출원(별지2호), 심사위원제청서(별지3호), 논문심사요지서(별지4호)연구윤리준수확인서(별지5호) 각 1부.(2010. 11. 01 개정)
2. 박사학위 청구논문 7부(하드카바 3부, 소프트카바 4부).(2010. 11. 01 개정)
3. 연구실적물 1부.(개정 2016.11.01)
4. 석사학위증명서 및 석ㆍ박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
제53조 (준용) 제48조 내지 제50조는 박사학위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6.11.01)
제 4 절 학위취득시험 및 논문심사
제1관 학위취득시험
제54조 (학위취득시험자격) ① 소정의 등록과 수업과정을 이수한 석사과정 학생은 최종학기말에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03.)(개정2019.05.28.)
②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학위 취득시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규정 제50조에서 정한 논문심사료 상당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개정2019.05.28.)
③ 학위취득시험 응시 자격 조건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17.11.03.)
제55조 (시험과목) 학위취득시험 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56조 (합격기준) ① 학위취득시험은 각 과목 마다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 및 과목 탈락이 없는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과목별 70점 이하를 과목탈락으로 한다.(개정 2017.11.03.)
② 해당학기 학위취득시험에 불학격한 자는 다음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03.)
③ 학위취득시험 합격자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위취득시험에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1.03.)
제57조 (출제 및 채점위원) ① 대학원장은 각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을 위촉한다.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학위취득시험 결과를 대학원 양식에 따라 작성 후 학사일정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 관 학위논문 심사
제58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제46조에 의한 석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제51조에 의한 박사학위청구논문(이하“청구논문”이라 한다)이 접수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석사청구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 박사청구논문은 5인의 심사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박사청구논문은 1인 이상 본교외 소속 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03.)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59조 (심사위원)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7.11.03.)
제60조 (심사위원 교체금지) 전조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7.11.03.)
제61조 (심사방법) ① 논문심사는 예비심사 및 본심사로 나누어, 석사청구논문은 심사위원 전원, 박사청구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한다.(개정 2016.11.01)
② 예비심사는 석사1회, 박사2회 이상 실시하며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개정 2009.02.01)
1. 삭제(개정 2009.02.01)
2. 삭제(개정 2009.02.01)
1. 심사위원은 주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 완성 가능성을 판단한다.
2.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1.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3.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를 질의ㆍ응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논문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5. 본심사는 심사 신청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2조 (평가방법) 논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으로 석사청구논문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박사청구논문은 4인이상의 심사위원이 평가하였을 때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6.11.01)(개정 2017.11.03.)
제63조 (재심사) ①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불합격 후 재학연한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60조의 규정은 재심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4조 (심사 연기) 심사위원회에서 논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논문심사를 보류하고, 주임교수명의로 심사 연기신청을 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 (심사결과 보고)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논문최종작성) 논문 제출자는 제책 이전에 반드시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 (학위논문 제출부수) 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위청구자는 완성된 학위논문책본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드카바 2부(박사학위자 3부)(개정 2016.11.01)
2. 소프트카바 3부(박사학위자 4부)(개정 2011.03.01.)(개정 2016.11.01)
② 전항의 제출논문 책본 중 1부에는 반드시 심사위원의 인정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 (학위논문작성 및 제책) 학위논문작성 및 제책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 5 절 학위수여 및 취소
제69조 (학위수여) 명예박사학위를 제외한 각 학위는 제42조에 따른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심사 또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개정 2017.11.03.)
제70조 (수여의결 보고)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의 수여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1조 (학위종별) (삭제2019.05.28)
제72조 (수여학위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실험대행, 논문대필ㆍ표절, 금품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상관없이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 장 명예박사학위
제73조 (목적)(삭제2019.05.28.)
제74조 (학위수여 의결)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75조 (학위종별)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가 학위를 받을 자의 공헌 또는 공적에 따라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개정 2016.11.01)
제76조 (학위등록)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명예박사학위 등록대장에 등재한다.
제77조 (학위기 수여) (삭제2019.05.28.)
제78조 (수여일자) 명예박사 학위는 개교기념일 또는 학사일정에서 정한 학위수여일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가 다른 의결을 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개정 2016.11.01)
제79조 (수여학위의 취소) (개정 2016.11.01)(삭제2019.05.28.)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80조 (조직) (개정 2014.03.03.)(삭제2019.05.28.)
제81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① (개정 2014.03.03.)(삭제2019.05.28.)
② (삭제2019.05.28.)
제82조 (대학원위원회) ① (삭제2019.05.28.)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과 본 대학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학칙 제15조 제2항 제5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사항을 추가한다.(개정 2019.05.28.)
1 .(삭제2019.05.28.)
4. (삭제2019.05.28.)
6.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7.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학금ㆍ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9.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학위논문 심사위원선정에 관한 사항
11. (삭제2019.05.28.)
12. 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 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3.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9.05.28.)
제84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01)
제 9 장 장학금, 학생의 의무 및 징계 등
제85조 (장학금) 각 학위과정의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재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등 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본 대학교 학칙과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87조 (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88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과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대학원 학사운영 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경과규정) 대학원 학사운영 시행세칙에 따른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6조 단서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3조의2는 2010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7조는 2010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5.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전형방법)은 2018년 05월 01일부터 적용하고, 제33조(수강생수)는 2018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09.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01)
부칙(2019.05.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