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시행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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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관리자 | 등록일 | 2009-03-13 16:14:05 |
대학원 장학금 시행세칙 제정 : 2007. 9. 1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불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 이라 한다)학사운영 규정 제85조에 의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학원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3조 (관리운영)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4조 (장학금의 종류) 대학원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 장학금 2. 교․직원 장학금 3. 특별 장학금 4. 근로 장학금 5. 가족 장학금 제5조 (성적우수장학금) ① 재학생으로서 이전 학기의 학업성적이 현저히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적우수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과목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2. 선발대상자 중 동점일 경우에는 신청과목수, 학기, 직업, 가족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3. 장학금 수혜자 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제6조 (교․직원 장학금)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재단산하기관 교직원 포함) 본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자녀가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특별장학금) 대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근로장학금) ①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자가 각 학과의 실험․연구에 조력할 때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장학생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 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2. 장학금 대상자 및 수혜자 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제9조 (가족장학금) 본 대학원에 가족 중 2인이 동시 재학할 경우에는 한 사람에 한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납입금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수혜폭이 큰 쪽을 기준하여 지급하며, 3명이상 본 대학원 재학시에는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0조 (지급기준) ① 장학금은 정상 등록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장학 수혜 조건이 중복될 경우 좋은 조건 하나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상자 확정)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한다. 제12조 (지급시기) 각종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금을 고지할 때 장학금액을 감액하여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할 때 감액되지 않은 경우는 등록 후 환불한다. 제13조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휴학자 및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주는 자 2. 대학원장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교내외의 다른 장학금 수혜자
부 칙 (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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