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작성,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시행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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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관리자 | 등록일 | 2009-03-13 16:10:26 |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작성,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2006. 7. 1
제1조(목적)이 세칙은 학칙 제87조 4항에 따라 각 학위별 논문 제출 자격시험 및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등록)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칙 제79조에 따라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지도교수)① 논문지도교수는 당해 학생의 의견 과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2학기 개시 후에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이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학위논문지도신청서 제출자의 학위논문지도교수가 된다. ③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또는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생의 지도 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따로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논문지도교수가 통신수단을 통하여 논문지도(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제 간 연구를 필요로 한 경우 대학원장은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직무)①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담당 학생의 연구 및 논문 지도 2. 담당 학생의 학사지도 3.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주관 4. 논문심사위원 제청 제6조(학생개인별논문지도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장은 수업과 연구를 위하여 입학 후 제3학기 개시 전에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논문지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 개인별논문지도위원회 (이하“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석사과정의 지도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2인의 전공분야 교수로 구성한다. ③ 박사과정의 지도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2인의 전공분야 교수와 1인의 관련 전공분야 교수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는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지도위원회를 구성한 학생은 논문지도에 관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논문지도는 석사 1개 학기, 박사 2개 학기로 하고, 그 평가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7조(논문연구계획서) ① 석사과정의 경우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학위신청논문 작성을 위한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 “논문연구계획서”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 제출 6개월 전까지 “논문연구계획서 변경원”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에게는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청구논문제출자격) ①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석사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점을 취득한 자 2. 석사과정 총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5. 과정수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휴학기간은 제외) 6. 예비심사 및 본심사에 통과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자격요견을 갖춘 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박사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점을 취득한 자 2. 박사과정 총 이수성적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3. 각종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5. 과정수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학위기간 중에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1편 이상을 발표하고 그 논문(별쇄본 또는 사본)을 제출한 자 7. 예비심사 및 본심사에 통과한 자 ③ 논문제출 기한을 경과한 자는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재응시 합격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9조(학위청구논문제출) 논문 제출 시기는 연 2회로 하며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10조(구비서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함에는 논문심사료와 함께 다음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원 1부 2.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1부 4.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발표)계획서 1부 5. 학위청구논문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제11조(논문접수) 논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1개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접수가 결정되면 즉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제12조(논문의 반환) 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제출 자격의 결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접수를 부결하였을 때에는 이 규정 제6조의 제출서류를 반려한다. 제13조(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에는 석사청구논문의 경우 3인 이상, 박사청구논문의 경우 5인 이상의 심사위원후보를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석사청구논문은 조교수 이상, 박사청구논문은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이 된다. ④ 박사청구논문 심사위원 중 2인, 석사청구논문 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인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의 내용과 동일한 전문분야의 인사라야 한다. ⑥ 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심사위원 후보자 중에서 석사학위논문은 3인, 박사학위논문은 5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14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58조 제3항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에 보고한다. ③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5조(심사정족수) 논문심사는 석사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전원, 박사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행한다. 제16조(심사기간) ①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61조 제3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석사청구논문은 심사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박사청구논문 심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논문의 평가와 판정) ① 석사청구논문 심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지식이 바탕이 되어 독립된 연구내용 2. 주제의 학술적 가치와 타당성 및 내용 구성의 체계적 조직성 3. 주제와 내용 및 자료 등에 연구방법의 적절성 ② 박사청구논문 심사에서는 전문분야에 대한 광범하고 심오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 독창성이 있는 새로운 지식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학술연구의 수행 및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기존의 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확대 또는 수정 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18조(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요지 2. 심사결과표(박사과정) ② 대학원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하고 지체 없이 대학원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학위수여 후보자 여부를 확정한다. 제19조(논문작성용어 및 초록) 논문용어는 국문,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되 학과의 특성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 할 수 있다. 제20조(논문의 구성) 학위청구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표지 2. 속지 3. 표제지 4. 학위논문 제출서 5. 학위논문 인준서 6. 내용목차, 표목차, 도(사진)목차 7. 초록 8. 본문 9. 참고문헌 10. 부록 11. 색인(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논문에 한함) 제21조 (논문편제 및 서술방식) 논문작성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이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본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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