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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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관리자 | 등록일 | 2009-03-13 16:05:21 |
교육대학원 운영 규정
제정 : 2007.09.01 개정 : 2009.02.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조 단서에 따라 대불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하 “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본 대학원은 대불대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교육이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실천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직교사의 계속 교육 및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항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교육목표로 한다. 1. 교과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2. 교육관련 전문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신장을 위한 전문교육 3. 교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전문성의 육성을 위한 양성교육
제2장 입 학
제3조(입학자격 및 제출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교원자격증 발급과 무관한 전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교사,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교직원 2. 장학사(관), 연구사(관), 등 교육 전문직, 교육행정직 공무원 및 교육위원 ② 전항의 지원자는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대학 성적증명서 3. 교원자격증 사본 4. 주민등록등․초본 5. 재직증명서 6. 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하여 모집요강에 명시한 서류 제4조(전형방법)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로 한다. ② 서류전형과 면접고사의 배점기준 및 사정 원칙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합격사정) 본 대학원의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각 전공별 모집학생수와 지원자를 고려하여 사정한 후 교육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의 재가로 합격을 확정한다. 제6조(등록) 입학전형 합격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입학이 허가된다. 제7조(재입학) 학칙 제 29조에 의한 재입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편입학) ① 타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본 대학원에 편입학을 지원할 경우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동일계 전공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지원자에 대한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고사로 한다. ③ 타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편입학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3. 재직증명서 4. 타 대학원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9조(입학의 취소) 입학(재입학 포함) 또는 편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75조, 제76조에 의한 지원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입학이 취소된다.
제3장 등록 ․ 휴학 ․ 복학 ․ 자퇴
제10조(등록의 종류) 등록은 정규등록, 수업연한 경과후 등록 및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제11조(정규등록) 학생은 수업연한 5학기동안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수업연한 경과후 등록) 수업연한 경과 후 미취득한 학점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는 자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2을 4학점 이상은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등록) ①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다시 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등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휴학) ① 휴학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입대휴학을 원하는 자는 입영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유학․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수업일수 4분의 3 이전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육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1. 휴학원서(소정양식) 2.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입영명령서 사본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 휴학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서약서(소정양식) ② 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은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대학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복학) ① 복학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복학원을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복학할 수 있다. ③ 복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2. 학적부 사본 3.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제16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수업, 교과목, 장학금
제17조(수업) 본 대학원은 야간제, 5학기로 운영한다. 제18조(수업시간) 본 대학원 수업일수는 매학기 16주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이수학점)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필요한 이수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학기당 이수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직 선수과목은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0조(교육과정표) ① 교육과정표는 각 전공주임교수가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대학원장이 확정한다. ② 교육과정표는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와 해당 전공분야의 학문체계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 교직공통과목, 전공과목(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선수과목으 로 구분한다. 제21조(교과목개설) 전공 주임교수는 교육과정표 중에서 다음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을 선정하여 학기 개시 30일전까지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2조(교과목 담당교수) 본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교육현장에서 업적이 뛰어난 교원으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기타 대학원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23조(교과목 제한) 교수별 담당 교과목(전공과목)은 본 대학원에서 매학기 개설한 교과목 중 동일 전공 내에서 2개 교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강사위촉) 교과운영상 강사위촉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는 외래강사 승인 제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당해학기 개시 10일전까지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교직과목) ① 삭제 ②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준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7조(선수과목 이수) ① 학부 전공에서의 전공이 대학원의 전공과 다른 자는 추가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선수과목은 학부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 니한다. ③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원 선수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선수 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학점인정) ①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에는 3과목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학점인정원과 타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전공변경) ① 전공변경은 제1학기 수료자 중 다음학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수한 학점의 인정은 변경된 전공의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②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전공변경원(소정양식)과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가 교원자격증 발급이 안되는 전공에서 교원자격증 발급이 되는 전공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제30조(장학금)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현직교원, 본 대학교 재직교직원 본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자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전공주 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의 종류, 금액, 장학생의 자격요건과 선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장 수강신청 및 시험
제31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생 본인이 매학기 개시 7일 전까지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확인서를 주임교수 확인을 거쳐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매학기 3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수강신청과목의 변경은 허가되지 않는다. 다만, 시간표 변경과 폐강 과목은 예외로 한다. ④ 개설된 과목의 수강신청자가 3명 이내일 경우는 폐강할 수 있다. 제32조(시험) 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은 수업기간 중에 실시하며, 담당교수 재량에 의해 수시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33조(성적평가) 과목당 성적은 필기시험, 연구과제, 출석, 발표, 수시평가,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34조(출석) 수업시간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장 외국인 학생
제35조(선발인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 (교포포함)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제36조(전형방법) 외국인 학생의 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제출서류)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2. 졸업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추천서(출신대학 총(학)장) 5. 신원 및 재정보증서
제7장 외국어 및 종합시험, 학위취득 시험
제38조(외국어 및 종합시험) ①외국어시험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응시자격은 2학기 이상 등록하여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학문의 영역과 성격에 비추어 주임교수의 제청과 교육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어 전공자는 그 과목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종합시험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하여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2. 시험은 전공 관련 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외국어시험은 60점 이상, 종합시험은 각 과목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9조(학위취득시험) 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5학기 이상 등록하고, 평균평점이 3.0(B) 이상,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학위취득시험 과목은 전공 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취득시험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40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 종합시험과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주임교수의 허가를 얻어, 시험 실시 2주일 전까지 응시원서(소정양식) 와 소정의 수수료를 대학원 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시험시기) 시험 시기는 매 학기 학사일정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2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으로 한다.
제8장 학위논문
제43조(제출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B (3.0)학점 이상인 자 4. 논문제출 6개월 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심사를 받은 후 공개발표하고, 그 결과를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자. 제44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원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2학기 등록 이후에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 ③ 지도교수는 매학기 3명 이내의 학생을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논문지도) 논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1. 제1차 : 논문의 개요 및 체제에 관한 사항 2. 제2차 : 논문의 내용 및 참고문헌에 관한 사항 3. 제3차 : 논문의 기술 및 기타 내용에 관한 사항 제46조(심사위원)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② 심사위원은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 으로 지명하여 심사를 주관케 한다. 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해외출장, 휴직,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교체할 수 있다. 제48조(심사방법) ① 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한다. ② 예비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다. ③ 예비심사는 전공학과 또는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내용에 대한 공개 구술시험을 과한다. ④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등의 이행 여부, 학위 논문으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⑤ 논문심사에는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49조(심사용 논문) ① 심사용 논문은 학사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정양식의 석사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 및 심사위원제청서,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심사용 논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심사시기)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은 심사용 논문 제출일로부터 소정의 기간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51조(논문평가) ① 평가는 합격, 불합격으로 하고. 구술시험은 A, B, C ,F 등급으로 하되, F는 불합격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한다. 제52조(심사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논문심사결과 보고서(소정양식)와 구술시험 결과보고서(소정양식)를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재심)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당해 학기를 경과한 후에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소정의 심사료를 함께 제출한다. 제54조(작성용어 및 초록) ① 논문 작성용어는 국문 또는 대학원위원회가 인정 하는 외국어로 한다, ② 논문의 용어가 국한문일 때에는 영문으로, 논문의 용어가 외국어일 때에는 국한문으로 각각 본문 내용의 3%이내의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논문의 체제) ① 학위신청논문의 체제는 다음과 같으며, 논문 구성 및 작성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표지 2. 속지 3. 표제지 4. 학위신청논문제출서 5. 인준서 6. 목차, 표(도)목차, 목차(사진) 7. 초록 8. 본문 9. 참고문헌 10. 부록 11. 색인(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논문에 한함) ② 학위논문의 규격, 지질, 인쇄, 제본 등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규격 : 4․6배판(가로 190mm ×세로 260mm)으로 한다. 2. 지질 : 내용지는 백색 또는 미색 모조지 70g지 이상으로 한다. 3. 인쇄방식 : 횡서로 단면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의 표지 : 하드카바는 흑곤색 포크로스에 금박인쇄하고, 소프트카바는 베이지색의 레자크지에 흑색인쇄한다. 5. 활자체 등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조체로 하며, 페이지 표시는 각 면의 하단 중앙에 위치하게 한다. 제56조(학위 논문 인쇄본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인쇄본 하드 2부 및 소프트 8부와 파일1개, 학위논문 원문 정보제공동의서(소정 양식) 1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하드 2부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인준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우수논문의 포상) 매학기 심사를 마친 학위논문 중 학술적 연구성과가 우수한 논문은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으로 선정하고 시상한다. 제9장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제58조(신청자격 및 검정방법) 신청자격 및 검정방법은 “교원자격 검정령”에 의한다. 제59조(신청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내에 수수료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2. 성적증명서(학부, 대학원) 3. 교원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재직 증명서(현직교원에 한함) 제60조(검정기준) 본 대학원의 교원자격 검정기준은 다음 법령에 의한다. 1. 초․중등교육법 2. 교원자격검정령 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61조(교육실습) ①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습대상학교는 대학원과 해당 본인이 교섭하여 선정하고, 해당본인은 교육실습 1개월 전에 교육실습 동의서를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습은 5학기에 실시하고, 실습경비는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62조(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전공자는 4주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자격증 수여) 총장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단, 상담교육 전공은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해당 교육감이 발급한다.
제10장 보 칙
제6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기타)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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