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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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관리자 | 등록일 | 2008-10-29 11:47:35 | ||||||||||||||||||||||||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정 : 2009. 02.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장에서 규정한 대학원의 학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칙 제17조에 따른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적용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입학전형
제1절 입학 및 편입학 전형
제3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연 2회 전․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4조(지원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 소지자(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소지자(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제5조(구비서류) ① 석사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3. 대학성적증명서 1통. 4.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② 박사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석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 1통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1통 4.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양식) 1통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6.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7. 여권 사본(외국인에 한함)1통 ③ 전 2항의 경우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 받아 첨부 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인원) 선발인원은 총 정원 내에서 대학원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전형 등) ① 서류심사는 지원과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 2. 경력 사항 3. 학업 및 연구계획서 4. 추천서 5. 학과에서 정한 사항 ② 심층면접은 필답시험에 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지원학과의 학문적 연계성 5. 전공 지원동기와 장래 계획 6.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7. 예․체능계 학과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배점 및 평가) 배점 및 평가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입학허가) 각 대학원 입학 전형에 합격한 자의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신입생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4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 되거나 소정기간 내에 전항의 절차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편입학)① 편입학은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② 편입학은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의 동일 학위과정에 편입할 수 있다. ③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소정의 서류에 편입학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편입학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학점인정) 전적 대학원에서 취들한 학점 중 석사 6학점, 박사 6학점 범위 내에서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인정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생
제13조(연구생) ①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생으로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 할 수 있다. ② 연구생으로서 교과학점 18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 소지자가 연구생으로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3절 외국인학생
제14조(외국인 학생) 대학원 각 학위과정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써 외국인은 외국인 유학생관리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학생을 말한다. 제15조(정원 외 입학) 외국인학생에 대해서는 학칙 19조에 따라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6조(전형방법)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은 학칙 제19조와 외국인 유학생학사관리 규정 및 대학원 입학전형 절차에 따라 행한다.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재입학․전공변경
제17조(등록)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4회 이상 등록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얻는다. 다만 보건대학원은 5회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6회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과 납입금은 학칙 제24조에 의한다. 제19조(휴학) ① 휴학은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한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제21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이중학적 보유자 5.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제23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다만, 제22조 1항 내지 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전공변경) ① 전공변경은 같은 대학원 내에서 제 1학기 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평점평균 4.0이상자 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 이수한 학점의 인정은 변경된 전공의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②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전공변경원과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수 업
제25조(수료학점)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보건대학원은 30학점 이상,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26조(학점수) 교과목은 한 교과목당 일반대학원은 3학점, 특수대학원은 2학점으로 한다. 제27조(교과목의 편성) 교과목은 각 학과의 교수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편성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과 각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교과목 담당제한) 교수 또는 강사 1인의 담당과목은 매 학기 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학기당 이수학점) 교과학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전공과목을 달리하여 입학한 학생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대학원 재학중 학위과정에서 선수과목(보충과목)을 수강하되, 선수과목을 합하여 한 학기 15학점 까지 수강할 수 있다. 제30조(재입학 인정학점) 대학원에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31조(학점이전)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의 타 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학위 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 과정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2조(이전의 인정절차) ① 학점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 학점이전신청서(본 대학원 소정양식)에 의거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첨부,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학점이전신청은 대학원장의 최종 인정에 따라 이를 학적부의 성적에 반영한다. 제33조(수강생수) 수강생이 3명 이하인 교과목은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학생수가 3명 이하이거나 학과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설강할 수 있다. 제34조(보충수강) 논문 지도교수는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이 논문 제출에 필요한 수료학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논문 지도상 특정과목의 보충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6학점 범위 내에서 5차 및 6차 학기에 그 보충과목의 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35조(학업성적 등급 및 평점) 본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와 학기말 시험을 포함 하여 총 평균평점 3.0이상을 취득 하여야 하며, 과목별 학업성적은 70점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5장 외국어 및 종합시험
제36조(시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연 2회, 매 학기 학사일정에 따른다. 다만,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이어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7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은 2회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 제38조(응시절차)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응시료를 기일 내에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시험의 목적) ① 외국어 시험은 전공분야 학문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외국어 독해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시험은 각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40조(시험 과목) ①석사학위과정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학과와 응시자의 연구분야의 성격상 기타의 외국어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영어 시험과 학과에 따라 제2외국어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 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하며 응시과목은 학과내규로 정한다. 제41조(시험위원) 외국어 시험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종합시험 위원은 해당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2조(합격기준)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성적은 100+점 만점에 외국어는 60점 이상, 종합 시험은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6장 학위 수여 제1절 논문지도 교수 제43조(논문지도교수) 2회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해당 학과 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과 또는 전공의 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인의 교수가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44조(지도교수 자격) ①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또는 학칙 제11조가 규정한 특수신분교수(시간강사는 제외한다), 타 대학교 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 경력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제45조(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석사학위청구논문
제46조(제출자격) 석사학위 청구 논문(이하 “석사청구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제42조의 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 4.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시 최종 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 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제출 절차)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연구계획서, 신청논문제출원, 심사위원제청서, 논문심사요지서(소정양식)각 1통. 2. 석사학위 청구논문(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드카바 2부, 소프트카바 8부. 3.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통 제48조(논문작성 언어) 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 할 수도 있다. 단, 논문은 국문과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논문의 분량과 제책) 별도의 제책기준에 따른다. 제50조(논문심사료)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는 학위논문제출 승인서 제출시에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박사학위청구논문
제51조(제출자격) 박사학위 청구논문(이하 “박사청구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 제4호 단서 규정은 이에 준용하되,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제42조의 시험에 합격한자 3. 각 학과에서 내규로 선정한 연구실적을 갖춘 자 4.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 5.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출 절차)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연구계획서, 신청논문제출원, 심사위원제청서, 논문심사요지서(소정양식)각 1부. 2. 박사학위 청구논문(예비 심사용 : 소속학과에 제출) 5부. 3. 연구실적 인정서(소정양식) 1부. 4. 석사학위증명서 및 석․박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 제53조(준용) 제47조 내지 제50조는 박사학위 경우에 준용한다.
제4절 학위취득시험 및 논문심사 제1관 학위취득시험 제54조(학위취득시험자격) ① 제17조에 의한 등록과 수업과정을 이수한 특수대학원생은 최종 학기말에 석사학위청구논문(이하 “청구논문”이라 한다)대신 학위취득시험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학기 등록 후 학위 취득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시험과목) 학위취득시험 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56조(합격기준) ① 학위취득시험은 각 과목 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로 합격을 인정한다. ② 학위취득시험의 과목 탈락자는 당해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다만, 과목 재응시 탈락자 및 학위취득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 1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③ 학위취득시험 응시자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할 경우 다음학기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제57조(출제 및 채점위원) ① 대학원장은 각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을 위촉한다.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학위취득시험 결과를 대학원 양식에 따라 작성 후 학사일정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관 학위논문 심사
제58조(논문심사위원회) ① 제46조에 의한 석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제51조에 의한 박사학위청구논문(이하 “청구논문”이라 한다)이 접수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석사청구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 박사청구논문은 5인의 심사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59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청구논문의 연구 분야를 전공한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해당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단,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수․부교수․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60조(심사위원 교체금지) 전조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심사방법) ①논문심사는 예비심사 및 본심사로 나누어, 석사청구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청구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한다. ②예비심사는 석사1회, 박사2회이상 실시하며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심사위원이 이를행한다. 1. 심사위원은 주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 완성 가능성을 판단한다. 2.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1.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3.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를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논문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5. 본심사는 심사 신청 1개월 이내에 실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2조(평가방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으로 석사청구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박사청구논문은 4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평가하였을 때 합격으로 한다. 제63조(재심사) ①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불합격 후 재학연한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60조의 규정은 재심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4조(심사 연기) 심사위원회에서 논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논문심사를 보류하고, 주임교수 명의로 심사 연기신청을 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심사결과 보고)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논문최종작성) 논문 제출자는 제책 이전에 반드시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학위논문 제출부수) 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위청구자는 완성된 학위논문책본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드카바 2부 2. 소프트카바 8부 ② 전항의 제출논문 책본 중 1부에는 반드시 심사위원의 인정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학위논문작성 및 제책) 학위논문작성 및 제책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5절 학위수여 및 취소 제69조 (학위수여) 명예박사학위를 제외한 각 학위는 제42조에 따른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일반대학원은 논문심사, 특수대학원은 논문심사 또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제70조(수여의결 보고)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의 수여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1조 (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학칙 제89조 제1항과 같다. 제72조(수여학위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실험대행, 논문대필․표절, 금품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상관없이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명예박사학위
제73조(목적) 「고등교육법」제2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현저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 대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74조(학위수여 의결)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75조(학위종별)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가 학위를 받을 자의 공헌 또는 공적에 따라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박사학위 과정 중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76조(학위등록)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명예박사학위 등록대장에 등재한다. 제77조(학위기 수여)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 제89조 3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78조(수여일자) 명예박사 학위는 개교기념일 또는 졸업식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가 다른 의결을 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79조(수여학위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취소한다.
제8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80조(조직) 각 대학원에는 원장 외에 각 학과 또는 전공마다 주임교수와 개별학생의 지도교수를 둔다. 제81조(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① 각 대학원에는 학과 또는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그 학과 또는 전공의 학사업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②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이수과목지도, 논문지도, 기타 수학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82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과 본 대학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6.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7.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학금․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9.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학위논문 심사위원선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12. 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 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제84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장학금, 학생의 의무 및 징계 등
제85조(장학금) 각 학위과정의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재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등 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본 대학교 학칙과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87조(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8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과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대학원 학사운영 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규정) 대학원 학사운영 시행세칙에 따른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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